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문서송달은 시장ㆍ군수가 관장하고 읍ㆍ면ㆍ동간 송달은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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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문서송달은 시장ㆍ군수가 관장하고 읍ㆍ면ㆍ동간 송달은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문서에 한한다.
제3조(다른법령) 문서의 송달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송달한계) 집배원에 의한 경우 송달 가능한 문서 또는 장부에 한하며 그외는 우송ㆍ탁송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2. 20.>
제5조(사고책임) 도와 시군간 문서송달중 사고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1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지되 기타전송(FAX,TT), 우송, 탁송 송달방법에 의한 경우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 책임을진다.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 ①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 ②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시군 및 사업소에 보관하고 1통은 도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개정'06.12.28, 2024.06.27.>
제7조(송달장소 설치관리) 시ㆍ군 문서송달장소는 도에 설치하고 운영관리는 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개정'06.12.28, 2024.06.27.>
제8조(문서의 송달시간) 도문서의 송달시간은 오전 09:30~12:00로 하되 긴급한 문서는 수시 전달한다.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시군 및 사업소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울릉군 우송)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계할 수 있다. 가. 시군간 기관간 사전 협의에 의한다. 이 경우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할 때 다.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할 때
제10조(집배원의 조력협력권)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문서집배원은 도 산하기관(경찰관서 등) 소속직원에게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 ①시ㆍ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우송, 탁송의 경우 송달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집배대의 열쇠는 집배대운영담당자와 문서업무 담당사무관이 각각 보관하고 개폐한다.<개정'06.12.28>
제12조(송달담당자의 비밀취급 인가) 문서집배원 및 송달 관계자는 2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