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립공원의 지정ㆍ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4.14, '09.9.28, '15.11.05.>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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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립공원의 지정ㆍ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4.14, '09.9.28, '15.11.05.>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99.1.14> 2. 청소년: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05.4.14> 3.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개정'05.4.14> 4. 어른: 19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 <개정'05.4.14> 5. 노인: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공원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09.9.28, '15.11.05.> 9.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09.9.28>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경상북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09.9.28>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도지사 및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개정 '87.9.1, '05.4.14, '09.9.28>
제6조(관리사무소)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87.9.1, '94.5.30, '09.9.28, '14.4.21>
제7조(권한의 위임) <삭제 '94. 5.30>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5.4.14, '09.9.28>
제9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09.9.28>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1.14, '09.9.28, '14.4.21, 2015.07.02, '15.11.05.> ③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9.1.14, '05.4.14, '09.4.23, '09.9.28, '11.5.30, '13.9.16, '14.4.21, 2015.07.02., 2020. 1. 9., 2020. 3. 30., 2023.12.28., 2024.06.27.>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신설'09.9.28> 2. 공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신설'09.9.28>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4.4.21>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ㆍ부군수 <개정'05.4.14, '14.4.21> 2. 해당 공원구역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09.9.28., 2023.5.2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5.11.05.>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09.9.28> 2. 공원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09.9.28> 3. 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09.9.28>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0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