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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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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4.17>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7.4.17> 1.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도 안전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 3. 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도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 조정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17.4.17> 6. 법령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7. 4.17> 7.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17.4.17>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개정 17.4.17> 2.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개정'06.12.28, '09.4.23, '11.5.30> 3.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4. 제50보병사단장 5. 경상북도교육감 6.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장을 제외한다) 7.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7.4.17>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17.4.17>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7.4.17>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상북도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7.4.17>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7.4.17> ③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7.4.17> 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7.4.17>

제8조 재난방송협의회

제8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경상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안전행정실장, 농축산유통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3.12.28., 2024.06.27.>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 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가.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구ㆍ경북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대구ㆍ경북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과의 부

제9조 위원의 활용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7.4.17> 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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