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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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재산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직)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다. 1. 유스호스텔에는 운영대표자 및 운영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운영대표자는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운영요원은 사무관리, 시설관리 등을 하며 운영대표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인사) 구청장은 유스호스텔 근무인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승진, 승급, 정년, 임금, 수당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종사자의 채용기준) 구청장이 유스호스텔 근무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계연도) 유스호스텔의 회계연도는 용산구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유스호스텔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운영대표자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결산·회계관리)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운영대표자는 유스호스텔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스호스텔의 재산 및 물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의무) 운영대표자는 유스호스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2조(보험가입 의무) ①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유스호스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금액 등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운영대표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