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1. 4.>
강북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1. 4.>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4.]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5> ② 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9.23, 2015.11.20., 2023.4.7.>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사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16. 12. 30. 2022. 11. 4.>
제4조(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및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 11. 4.> 1. 5급 이상의 강북구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술사(건축사) 등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1. 4.>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사항 2.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성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삭제 <2024.6.28.> 6.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4.]
제5조(구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와 같다.<개정 2013.11.25, 2015.11.20>
제6조(재산의 증감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2022. 11. 4.>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5>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5>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1.25>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16. 12. 30., 2022. 11. 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5>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