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16, 2012. 1.31, 2014. 7.16>
강서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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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16, 2012. 1.31, 2014. 7.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31.>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기관별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또는 강서구의회(이하 "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2. 1.31, 2014. 7.16>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신규차량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7.16>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 정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개정 2012. 1.31, 2014. 7.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31, 2014. 7.16>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 배정ㆍ임시차량 정수 배정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를 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31, 2014. 7.1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 등을 요청하는 기관(부>)의 장은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4.16, 2012. 1.31, 2014. 7.16> ③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2014. 7.16> ④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 7.16>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및 특수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31, 2014. 7.16>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31, 2014. 7.16>
제8조(차량의 교체)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이 별표 1의 차량 교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2. 1.31, 2014. 7.16> 1. (삭제 2014. 7.16) 2. (삭제 2014. 7.16) 3. (삭제 2014. 7.16) 4. (삭제 2014. 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7.16.>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31, 2024.7.16>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취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16>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기관(부서)의 장은 등록,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31, 2014. 7.16>
제12조(기록관리)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