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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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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 시설의 설치

제2조(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역 주민의 선호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5.11.11, 2020.12.23.> 1. 체육관 2. 수영장 3. 볼링장 4. 체력단련장 5. 테니스장 6. 에어로빅장 7. 탁구장 8. 골프연습장 9. 게이트볼장 10. 축구장 11. 기타 안내데스크, 휴식공간 등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제3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3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0, 2014.12.10., 2015.11.11, 2019.1.30., 2020.12.23., 2024.6.28.> 1. 강서구청 행정문화국장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3. 체육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개정 2020.12.23.>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제4조 운영위탁 공고

제4조(운영위탁 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2020.12.23.>

제5조 위탁신청 등

제5조(위탁신청 등)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3.>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체육시설 위탁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 ②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제6조 운영계약 등

제6조(운영계약 등)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계약을(이하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②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1.11>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내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0. 8. 1, 개정 2015.11.11>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5.11.11>

제8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8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2020.12.23.> ②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1> ③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2020.12.23.>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15.11.11> ②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10조 사용시간 등

제10조(사용시간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1>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3. 기타 : 23:00 ∼ 익일 06:00 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0.12.23.>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나 행사 등이 순차연기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1조 휴관 등

제11조(휴관 등)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3.>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의 정기 휴관일은 월요일로 함) 2. 체육시설의 보수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동의를 얻어 휴관 예정일 3일전까지 각 체육시설의 현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12조 사용허가 등

제12조(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15.11.11>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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