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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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해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 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 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ㆍ미래경제국장ㆍ복지가족국장ㆍ도시관리국장ㆍ안전교통국장ㆍ감사담당관ㆍ스마트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30., 2024.6.28.> ②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 위반자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 구 각 담당관 · 과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전자파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방법은 회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규정 제43조에 따라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30., 2024.6.28.>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당해 보안담당관의 바로 위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의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6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구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도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당해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전체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해당 보안 업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부서 및 하부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다만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스마트정보과장이 된다.<개정 2019.1.30., 2024.6.28.> 1. 구 본청 : 각 담당관, 과장 2. 보건소 : 보건관리과장 3. 구의회 : 사무국장 4. 동 : 동장 ②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보안업무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가. 구 본청 · 보건소 · 구의회사무국 : 각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 나. 동 : 동장 ② 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보안담당관 인계·인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 · 인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의 참석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 · 인수 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1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책임을 지며,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자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구청장은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 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