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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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마곡안전체험관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발산근린공원 내)에 둔다.
제3조(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3. 안전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개관일 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체험관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안전체험관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체험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