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동구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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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단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4.>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0.4.]
제3조(실ㆍ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사업단, 문화체육관광국, 총무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9.7.1., 2022.10.4., 2024. 6. 26.>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3.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총괄 6. 구의회 관련 사무 총괄 7. 통계업무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 9.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10.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11.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
제4조의2(미래사업단) 미래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추진 3. 지역개발 관련 과제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북항 일대 통합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총괄 5.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4.] [제목개정 2024. 6. 26.]
제4조의3(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녹지과, 환경청소위생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 추진 및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 비디오ㆍ음악산업ㆍ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수립 및 진흥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지원ㆍ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교육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대출ㆍ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9.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질, 대기, 석면, 소음ㆍ진동 등 환경 보전 및 생활공해에 관한 사항 12.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13. 도시녹화,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오수ㆍ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16.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관리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업소의 허가ㆍ등록ㆍ
제5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의전ㆍ인사ㆍ교육ㆍ후생복지,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분권, 주민자치, 선거ㆍ국민투표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동 행정지도 및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진흥, 국민운동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회계사무의 총괄, 물품 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8. 청사 신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 기록물 관리, 문서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족관계등록ㆍ국적, 여권에 관한 사항 13. 행정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 활용ㆍ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세무행정의 종합 조정 및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방세 외 수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실·단 또는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제5조의2(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2.10.4.,2023,7.1., 2024. 6. 26.>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6.> 1.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동단체 지도ㆍ육성,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ㆍ시장 육성, 공산품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료 수급ㆍ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농업, 축산, 양정, 수산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 10. 4.> 9. 주민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1. 주민복지 등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12. 기초생활보장, 구호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13. 보훈, 묘지ㆍ화장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조 근로사업ㆍ자활정착 사업에 관한 사항 15.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6. 여성의 권익증진ㆍ생활
제6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는 안전예방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0.4.,2023.7.1.>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4.> 1. 삭제 <2022.10.4.> 2. 삭제 <2022.10.4.> 3. 삭제 <2022.10.4.> 4. 삭제 <2022.10.4.> 5. 삭제 <2022.10.4.> 6.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재난·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조직 편성 및 운영 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창고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9.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2021.12.23.> ②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1739291&gubun=ELISIMG" alt="img1417392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20.5.15.]
제8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