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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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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5.29.>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4조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29.>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구의 행정기구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제5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5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5.29.>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0.5.29.,2021.12.23.>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개정 2020.5.29.>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5.2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예산총괄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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