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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북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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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1, 2016.7.1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실·과, 보건소, 사업소와 동(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05.01, 2011.12.30, 2012.5.30, 2014.12.30, 2015.6.30, 2016.7.11) 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지침 시달

제3조 (자체평가지침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각 부서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6.05.01)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이하 “성과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개정 2006.05.01) 4.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5. 그 밖에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성과관리계획 작성

제4조 (성과관리계획 작성) ① 정책소통과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성과관리계획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② 성과관리계획의 체제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05.01) ③ 정책소통과장은 필요하면 각 부서장에게 분기 성과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조정한다. (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제5조 성과관리계획 변경

제5조 (성과관리계획 변경)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국한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6.05.01) 1. 해당 시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성과관리계획 변경절차

제6조 (성과관리계획 변경절차) ①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안은 정책소통과에서 종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②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각 부서장은 성과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와 근거를 적은 자료를 붙여서 정책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2011.12.30, 2014.12.30,2024.6.28.)

제7조 정기평가 실시

제7조 (정기평가 실시) ① 각 부서장은 담당 성과관리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1)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책소통과장은 제1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과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6.7.11,2024.6.28.)

제8조 수시평가 실시

제8조 (수시평가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체평가결과 처리

제9조 (자체평가결과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구민만족도 조사

제9조의2 (구민만족도 조사) 구청장은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구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05.01)

제9조의3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9조의3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6.05.01)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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