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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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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 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및 처리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 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요 정보공개대상목록 4. 조례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 ③ 행정정보에 대한 각 부서 및 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부서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구본청의 경우 접수창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4조 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제4조(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은 별표 1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공개 처리 절차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 절차)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여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공표방법

제7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이를 분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부서 등

제8조(공표부서 등) 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표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처리부서에서 처리하며, 공표부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표방법의 변경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표매체의 관리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 정책소통과(일부개정 2024.6.28.)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 업무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각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1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부구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 안건상정

제12조(안건상정) ① 공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상정안에 대한 심의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서 검토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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