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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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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14)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개정 2011.09.14) 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12.30)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 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개정 2016.11.21)

제3조 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9.14, 2016.11.21)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 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 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 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09.14)

제5조 납부필증 제작

제5조(납부필증 제작)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 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일부 2009.05.20, 2016.11.21)

제7조 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2016.11.21) ② (삭제 2016.11.21)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부과징수비용, 판매 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④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한 징수방법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대구 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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