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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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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12.10., 2022.11.10., 2024.6.2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10.>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신설 2018.12.10., 2024.6.28.> ②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③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10.>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4.6.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28.>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추천한 사람<신설 2018.12.10.> ③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28.>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6.28.>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2조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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