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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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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5.3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 등을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4.6.2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보장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6.2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에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한다.

제6조 청년정책 시행계획

제6조(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6.2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3.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6.28.>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4.6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제8조 청년행복위원회

제8조(청년행복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6.28.>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난연도 추진실적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11.11., 2024.6.28.> 1. 당연직 위원 :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한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6.2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6.28.>]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28.>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6.28.>]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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