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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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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발전계획

제5조(평생교육발전계획)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은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제6조(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① 구청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7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7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그 밖에 보직의 변경 등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관내 평생교육기관(시설)의 실무관계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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