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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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9.5.13., 2022.12.16., 2024.6.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자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5.13., 2022.12.16.> 3. “적환장”이란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팩 등 재활용폐기물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쓰레기 등을 임시로 보관하고 자원경제를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28.>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13., 2024.6.28.>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5.13., 2024.6.28.>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쌓기 위한 임시보관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교통 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이유로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②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5.13.> 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③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마.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50ℓ이상 쓰레기 봉투(별도처리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50ℓ:13kg이하, 75ℓ:19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16.12.27., 2019.5.13., 2022.12.16.> 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ㆍ장소 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6. 2019.5.13.> 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다른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무단투기 행위단속 및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 ④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