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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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4.6.28.>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 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정하여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구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 부담)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관리·집행한다.
제5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 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주소정보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