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2.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란 소송사건에 관련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직무관련 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10.12.>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담당할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 <개정 2018.10.12.> 2.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송 <개정 2018.10.12.>

제4조 소송문서의 배부

제4조(소송문서의 배부)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 받거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 받은 소장을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이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송할 수 없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일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최초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2.>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주관 부서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1.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2. 응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 결정서, 상소제기증명원 및 판결확정증명원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에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송관리에 필요할 경우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비치하고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서식)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송의 착수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장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9조에 따라 지정·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수행 방침의 결정

제8조(소송수행 방침의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ㆍ제소ㆍ맞소송·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② 소송수행 방침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의 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매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따로 둘 때에도 이와 같다. ④「민사소송규칙」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7.23., 2016.7.1., 2018.10.12., 2024.6.28.>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8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5.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 해임서(별지 제12호서식)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상황 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기획예산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3., 2016.7.1., 2024.6.28.>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개정 2018.10.12.>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4.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소송 진행상황 보고 6.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의 협조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8.10.12.>

제12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