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2. 기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법령에 근거하거나 동장이 인정하고 정관 및 회원명부를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비영리단체 및 주민공동조직
제3조(위원의 모집 등) ① 동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는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7조의 자격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감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개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조례16조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공휴일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ㆍ수강신청 및 승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장의 시설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수강생이 15명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폐강 홍보기간을 거친 후 폐강할 수 있다. 다만, 폐강 홍보기간 중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선정 등) ①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위원이 추천한 자 ②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회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 2. 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강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선정 ③ 제2항에 따라 강사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강의협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하여 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강의불참 또는 무성의,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