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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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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원 <전문개정 2023.7.14.>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3.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유성구민 4.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업

제9조(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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