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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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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4.6.28.>

제4조 수여대상자의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제6조 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 ②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예우를 하거나 구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명예구민 자격취소

제7조(명예구민 자격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 ①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자격취소 여부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6.8.2.> 2.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개정 2020.10.12.> ⑦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8.2.>

제11조 서식 및 서류보존

제11조(서식 및 서류보존)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명예구민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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