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6.>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021.11.1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8. 「장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