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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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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2024.6.2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2., 2021.10.6.>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5.14.>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2., 2021.10.6.>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1.5.14., 2021.10.6., 2024.6.28.>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개정 2016.4.8.>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장[전문개정 2006.5.12, 2010.07.15.] <개정 2016.4.8.>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6.4.8., 2021.10.6.>

제9조 물품매입 요구서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서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4.8., 2021.10.6.>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개정 2006.5.12>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5.12., 2021.10.6.>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③삭제 <2006.5.12>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8., 2021.10.6.> ②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6.8., 2021.10.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1.5.14., 2021.10.6.>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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