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2024.6.28.>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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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2024.6.28.>
제2조(관리책임)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2>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2., 2021.10.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5.14.>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2., 2021.10.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1.5.14., 2021.10.6., 2024.6.28.>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개정 2016.4.8.>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장[전문개정 2006.5.12, 2010.07.15.] <개정 2016.4.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6.4.8., 2021.10.6.>
제9조(물품매입 요구서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4.8., 2021.10.6.>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개정 2006.5.12>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5.12., 2021.10.6.>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6.4.8., 2021.10.6.> ③삭제 <2006.5.1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8., 2021.10.6.> ②주관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6.8., 2021.10.6.>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1.5.14., 2021.10.6.>
제11조의2삭 제 <20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