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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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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농ㆍ축산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산자의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2024.6.28.> 1. "지역먹거리"(로컬푸드,Local)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018.12.21.>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18.12.21.>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지역

제3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한 유성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 7. 3., 2018.12.21., 2020.10.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 4. 삭제 <2020.10.12.> 5. 삭제 <2020.10.12.>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2.>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18.12.21., 2020.10.12.]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2020.10.12., 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4.> 1. 삭제 <2017.11.10.> 2.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2020.10.12.> 3.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4. 지역먹거리 장터 및 전문판매장, 가공시설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3., 2018.12.21.> 5. 삭제 <2020.10.12.>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3.,2017.11.10., 2024.6.2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5. 7. 3.>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먹거리 및 지역경제 등 관련 업무 공무원 <신설 2015. 7. 3., 2018.12.21.>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지역 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 4.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8.12.21., 2020.10.12.>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먹거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0.10.12.> ③ 위촉위원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적용 등

제9조(적용 등)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9조의2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종합계획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0.12.>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8.12.21.]

제9조의3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2021.5.14., 2024.6.28.>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본조신설 2018.12.21.]

제10조 지역먹거리의 생산

제10조(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ㆍ축산업인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ㆍ안심 농ㆍ축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개정 2018.12.21.>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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