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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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대덕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축산물 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유통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대덕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 인식확산과 참여확대를 위한 강연, 홍보, 회의, 공동체 활동 지원 7.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급식 관련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6.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7.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