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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덕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2조 문화원의 사업과 경비 보조

제2조(문화원의 사업과 경비 보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3조 문화행사 및 기반시설 위탁

제3조(문화행사 및 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5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제8조

제8조 <삭제 2017.2.10. 조례 제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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