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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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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덕구 지역 산업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6.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기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산업진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심의ㆍ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지역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계, 학계, 법조계, 현장전문가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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