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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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 1.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립ㆍ경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4.> 1. 삭제 <2023.4.14.> 2. 삭제 <2023.4.14.> 3. 삭제 <2023.4.14.>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5조 삭제 <2023.4.14.>
제6조 삭제 <2023.4.14.>
제7조 삭제 <2023.4.14.>
제8조 삭제 <2023.4.14.>
제9조 삭제 <2023.4.14.>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