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전통문화 행사 및 계승발전 사업 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발간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

제6조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제6조(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