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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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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 실현으로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덕구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협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을 포함한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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