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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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대덕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회의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4. 쉼터, 다목적공간, 옥외 무대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 별 1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덕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7.]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제10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활성화지역이 여럿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인적구성 및 운영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