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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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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대덕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회의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4. 쉼터, 다목적공간, 옥외 무대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 별 1개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덕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7.]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제10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활성화지역이 여럿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인적구성 및 운영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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