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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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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개정 2023.7.19.> 1. 자원봉사활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기본적 권리이며, 협동적참여 능력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의 기본 원칙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하에 수행 되도록 한다. 4. 모든 구민은 연령, 성별, 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 2023.7.19.>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뜻하며, 활동실적에 대한 조건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우수자원봉사자제"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23.7.19.>

제5조

제5조 삭제 <2023.7.19.>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9.>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9.>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9.>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9.>

제10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제10조(자원봉사센터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11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5.12., 2018.12.21., 2023.7.19.> ② 삭제 <2023.7.19.> ③ 삭제 <2023.7.19.> [제목개정 2018.12.21.]

제12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12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7.5.12.>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③ 센터 장은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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