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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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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거나 이를 위해 각종 활동을 행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민간네트워크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성별 특성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성별 구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학계,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경제관련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제9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창업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창업팀 육성 2.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주민 화합행사 4.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5.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6.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12조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인력 양성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3.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주민교육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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