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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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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등을 불문한다.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6.28.>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4.3.29.>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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