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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안전 환경 지원

제3조(안전 환경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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