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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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제2조(명칭) 명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방재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
제4조의2(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 방재단의 체계적 활동을 위해 동 대표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 11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원활동 지휘와 단원을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8.]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고 지휘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7.>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4.6.28.> ⑥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6.28.>
제6조(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6.18.]
제7조 삭제 <2021.6.18.>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4.7.>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⑤ 제4항에 따른 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⑥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활동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② 동 대표는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구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⑤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