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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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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점검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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