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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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