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대덕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14.4.4>

제2조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1, 2014.4.4>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 심의·의결 내용

제3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융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식품위생 또는 건강식품 관련영업을 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7. 05. 11. 규칙 제610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5.11, 2014.4.4, 2024.6.28.> 1.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2.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3.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 제7조제1항제7호를 위한 융자사업은 제외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6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등 지역음식문화발전을 위한 식품제조·가공 업소,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11. 규칙 제610호>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개정 2014.4.4>

제6조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에서 신청한 융자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4>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 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1, 2014.4.4, 2024.6.28.>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2. 기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이내 4.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5.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6.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5천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 말일 기준으

제8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8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4.4.4> ② 기금의 위탁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4.4.4>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제9조 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4.4.4>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4.4>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을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제12조 목적사업의 수행

제12조(목적사업의 수행) 삭제 <개정 2007. 05. 11. 규칙 제610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