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0><개정 2012.6.29><개정 2022.1.3.>
중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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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0><개정 2012.6.29><개정 2022.1.3.>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9><개정 2016.8.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개정 98·6·30><개정 2016.8.1>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개정 97·8·4> <개정 98·6·30><개정 2006.6.26><개정 2012.6.29> 3. 복지건설위원회 4명 <개정 97·8·4> <개정 98·6·30><개정 2006.6.26><개정 2012.6.29><개정 2022.6.27.>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개정 97·8·4><개정 2012.6.29><전부개정 2020.8.3.> 가. 기획예산실,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9.13.><개정 2023.8.7.><개정 2024.6.27.> 나.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8.1.><개정 2024.6.27.>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8.1.> 라. 문화의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6.27.> 사. 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6.27.> 3. 복지건설위원회 <개정 97·8·4><개정 2012.6.29> 가.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6.8.1><개정 2018.11.12.> 나.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개정 2016.8.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6.8.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5.10>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3. 8. 6>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전문개정2004.10.29> <개정 2013. 8. 6><개정 2016.8.1>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004.10.29><개정2011.11.7><개정 2016.8.1>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전문개정 2004.10.29>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전문개정2004.10.29><개정 2016.8.1>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03·12><개정 2022.1.3.> ④ 삭제<2022.1.3.>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3. 8. 6>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7><개정 2016.8.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전문개정2004.10.29>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2004.10.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4. 1. 5><개정 2013. 8. 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4. 1. 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 1. 5><개정 2016.8.1>
제11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4. 10.29><개정 2013. 8. 6><개정 2016.8.1>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신설 2004. 10.29> <개정 2013. 8. 6><개정 2016.8.1>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신설 200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