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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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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3>

제2조 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제3조 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행할수 있다.<개정 2013.9.23>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9.23>

제5조 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6.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8.>

제6조 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9.23>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공로패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3.9.23>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개정 2019.12.31.>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13.9.23>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3.9.23., 2019.12.31.>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③포상 수상자 중 구 소속 직원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념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목 개정 2019.12.31.]

제10조 포상절차

제10조 (포상절차) ①포상(상장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장ㆍ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3.9.23, 2014.9.29,2019.12.31.> ②포상은 인사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6.28.> <단서 신설 2019.12.31.> ③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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