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남구 · 공포일 2024-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