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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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심의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활동비 지원 5.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등록취소)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대표에게 통지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제12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기능)심사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절성 2. 과업내용의 적절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