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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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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2.1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2.11.3.>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개정 22.11.3.> 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2.11.3.>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7.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제3조 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2.11.3.>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2.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2.1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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