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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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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제4조 각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교섭단체 등”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천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개선(改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추천은 의장이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 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

제4조(인사청문의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5조 인사청문의 방법

제5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

제6조(인사청문 요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③ 인사청문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제4조에 따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전에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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