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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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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③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령친화”란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고령친화정책과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노인사회참여

제6조(노인사회참여)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사회 공헌 활동 및 공동체 참여 사업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동아리, 시정 모니터링단 등 운영 3. 노인 여가ㆍ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평생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 지원 5. 노인교실 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7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홍보 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3.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

제9조(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지원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서비스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취약계층 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제10조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 무료급식 등

제11조(노인 무료급식 등) 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제12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2. 안전ㆍ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4. 그 밖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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