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부천시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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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하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제외한다. 2. “평생학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2.8.16.> 3.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06.26.> 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 5. 삭제 <2023.12.26.> 6. “느린학습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등을 포괄하는 시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8.16.> 1.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개정 2022.8.16.>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평생학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 3. 시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 4.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관련 전문가 5.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8.16.>
제11조(실무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