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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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시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 공사, 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기본원칙)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시민예산학교 등의 운영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의 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동 지역회의가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임원과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 임원의 범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의견과 운영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